신산업의 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자(4차 산업, 스타트 업, 금융 규제, 핀 테크 규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의 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보자
(4차 산업, 스타트 업, 금융 규제, 핀 테크 규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난 대선부터 경제계, 산업계의 주목을 받은 키워드는 단연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데이터'와 '융복합'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 하드웨어(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통신망(5G)이 요구됩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을 발견하는 과정(빅데이터)이 필요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어디에서나 처리하고 내 손에 가져다주도록 기술이 발전(클라우드)하고 있지요?
또, 데이터를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AI)가 발전하고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없이도 지능적으로 처리하고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로봇)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세계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로, 총알이 아니라 자본으로 다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신산업 분야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불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길러내고, 고용과 세수확대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한국을 비롯하여 기존 국가들은 여기서 한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법, 다르게 말하면 규제입니다.
자율배송 로봇이 있다면 물류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절감됨은 물론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대될 것입니다. 심야전기를 먹을지언정 1.5배의 야근수당도 주 52시간제의 제약도 받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이 바로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차도로만 다니게 되어있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선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우버가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판인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을 못 쫓아가는 법을 끌어안은 채 뒤처져야만 할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규제 샌드박스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Step 1.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인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규제+샌드박스 의 합성어입니다.
규제는 어떤 행위 등을 제한하는 법규 등이고요, 샌드박스는 (지금은 사라졌지만)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모래판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래성을 쌓던, 모래성을 허물던 모래판 밖에 모래를 던지거나 모래판 밖을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해도 되지요.
정부에서는 신산업, 신기술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낡은 법과 규제로 인해 사업의 기회를 펼칠 수 없게되는 일을 개선하고자 산업융합촉진법('19.1.17일) 시행, 산업분야에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 규제 샌드박스는 어떻게 규제해소를 도울까?
규제 샌드박스는 그러면 어떻게 기업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규제를 바로 허물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규제를 너무 고민 없이 막 풀었을 때는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규제는 때로는 넘기힘든 불편한 담벼락일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과 안전의 범위를 정해주는 일종의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일정한 범위와 기간 안에서 풀어주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허가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의 동작 원리인데요,
여기에는 약 세 가지의 트랙이 존재합니다.
1) 규제 신속확인 : '신산업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혹시나 예상못한 규제가 발목을 잡을지도 몰라요'
첫 째, 규제 신속확인입니다.
똘똘이가 똘똘한 신산업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도 하고 제품도 상품화 했습니다. 시장에 팔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규제로 인해 갑자기 불법이라며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경우 똘똘이는 사업 구현 초기단계에 규제 샌드박스 중 규제 신속확인 절차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관련 예상되는 규제를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부는 규제 신속확인 요청을 받으면 관련부처에 규제 검토를 요청하여 요청자에게 30일 내 회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가 명료화 된다면 그 규제를 지킬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화 하거나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도 있겠죠?
2) 실증특례 : '사업화는 아니지만 규제 때문에 시험/검토조차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규제에 놓여 있는지는 분명히 알지만, 이 규제로 인해 시험이나 검증 조차 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제한된 범위와 목적 내에서 시험이나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 되었다면 규제를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땡칠이는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개발했지만 실제 도로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 또 주행중 만나게 되는 돌발상황이나 도로환경에 대해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 규정상 사람이 타고 있고 동물이나 동력에 의해 끄는 탈것을 차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타지 않으면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 상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달릴 수 조차 없는 것이지요.
이럴 때 실증특례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범위, 제한된 기간 내 규제의 제약 없이 시험,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제한된 범위(ㅇㅇ동), 제한된 기간(19년 12월부터 21년 6월까지, 매주 1회 3시간)과 같은 식이지요.
3) 임시허가 : '규제가 있지만 제한된 테두리(기한, 범위) 내에서 우선 가능하게 해주자'
'이 산업은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지만 사업화가 시급한데 규제 때문에 꿈도 못꾸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임시허가가 필요합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는 실증 특례와 동일하지만 이쪽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임시로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1) ~3)번 모두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끝 아니냐구요? 지금 정부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어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3. 규제 샌드박스에도 종류가 있다고?(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ICT 규제 샌드박스, 금융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증상에 따라 약을 맞춰쓰듯, 각종 규제도 그 부처나 사안에 따라 알맞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규제 샌드박스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는 그 부처에 따라 약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통상자원부) ICT 규제 샌드박스(과학기술부),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원회),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까지 약 네 가지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의 융합이 포인트 입니다. 보통 타 부처(국토부, 식약처 등)의 규제가 신산업에 관련된 경우 여기에 접수하게 됩니다.
※ 만약 과기부에 가까운 사안이라면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이첩도 가능할 것 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는 좀더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때 고려할 수 있을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금융에 대한 규제로 핀 테크 등 금융에 대한 신산업 추진을 돕는 제도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의 특정 지역(산업단지)을 규제특구로 신청(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특화)하여 승인 받으면 해당 구역내 기업들이 관련 규제로 부터 해소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신산업을 여는 열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사업 아이디어가 혹시 규제를 받게될까 염려가 되신다면, 혹은 이미 규제가 분명해서 고민이 된다면, 규제 샌드박스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규제 샌드박스팀은 여러분의 우군이자 변호인이 되어 규제의 해소를 위해 함께 싸워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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